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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49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후술하는 추가판단 부분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법원이 제1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기한 법인격부인 및 채권자대위와 관련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2018. 8. 21.자 준비서면 참조

.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J 운영의 공단주유소의 위탁판매원으로 일하면서 2008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이 피고 D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원고가 작성하여간 갑 제31호증(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피고 D이 직접 날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상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 C의 유류채무발생시 피고 D이 이를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4,3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피고 D이 위 문서에 찍힌 인영(R 피고 D의 개명전 이름이다. 으로 되어 있음)을 부인하고 원고가 임의로 인영을 작출하여 위 문서에 날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인영부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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