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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1-17에 있는 ㈜ 현대자동차 부평 지점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대출 담당직원에게 “ 위 승용차 구입비용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달 20일에 939,400원을 납부하여 상환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매도 하여 그 금원으로 연체된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20일에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의 처벌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 인느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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