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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경 평택시 C A 동 102호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D, A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E SM3 중고 승용차 매매대금 1,2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원리금 474,059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은 2,5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타인의 자동차 운행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수리비 360만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일용노동을 하여 버는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조차도 도박으로 탕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의 담당 직원과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 경 위 SM3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7. 경 안성시 F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6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E SM3 승용차를 담보 형식으로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해 주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6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위 SM3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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