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산 사하구 다대로 740에 실내수영장인 ‘다대수영장’을 신축하여 다대주민복지회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26-1에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갖춘 ‘명지레포츠센터’를 신축하여 2006. 8. 1.부터 2011. 8. 31.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 2011. 10. 12.부터 2015. 1. 31.까지는 사단법인 하신생활스포츠협회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위 다대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시설의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공급가액) 합계 1,601,275,41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명지레포츠센터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시설의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공급가액) 합계 9,345,587,67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다대수영장과 명지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별지1, 2 각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5. 7. 20.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0. 기각되었고, 2015. 5. 21.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등 부과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