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6가단58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5.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피고에게 보안시스템 장비를 판매한 사실, 위 2015. 12. 3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40,189,7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0,189,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