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 D은 E 해군F로 임관하여 합동참모본부 G부장, 해군본부 H부장 등을 거쳐 I부터 J까지 해군 K단장(이하 ‘K단장’)으로 재임한 후 L 해군M으로 예편하였다.
피고인
C는 N부터 O까지 해군 K단(이하 ‘K단’) P처장으로 재임한 후 L 해군Q으로 예편하였고, 피고인 A은 R부터 S까지 해군 K단 P처 T과장으로 근무한 후 U 해군Q으로 예편하였으며, 피고인 B은 V부터 U까지 방위사업청 W부 X팀 Y담당으로 재직한 후 Z 해군AA으로 예편하였다.
한편, AB는 현역 해군AA으로서 AC부터 AD까지 해군 K단 P처 T과 AE담당으로 근무한 후 AF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 X팀 AG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AB는 2015. 5. 1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2015. 11. 27.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AH헬기 사업 경과
가. 소요제기 및 그 목적 해군은 2005. 11. 4. 잠수함 체계발전(정숙화고속화대형화)에 따라 원거리 잠수함 탐지 및 공격무장을 탑재한 무기체계가 요구되는 미래 전장 환경과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주변국 상황을 반영하여, 차기 호위함(FFX) 등 함정 탑재용 헬기에 의한 ‘대 잠수함 공격력 향상’ 등의 목표 하에 AH헬기 20대의 도입을 위한 차기 AH헬기(AI) 소요제기서를 합동참모회의에 제출하였다.
위 소요제기는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 중인 기존의 AJ 헬기가 대잠전 함정에서 이륙하여 원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색하여 공격하는 작전 개념. 수행 시 최대체공시간은 분, NM(해리) 구역까지의 체공시간은 분에 불과한 등 AJ 헬기 및 AH헬기의 작전운용성능 등 요구성능은 Ⅱ급 군사기밀이므로 수치는 생략. 체공시간의 한계로 작전반경이 제한되고 대잠 무장(어뢰) 및 대함 무장(유도탄)의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