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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074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2016. 8. 31.”을 “2017. 8. 31.”로, 제6면 제11행의 “816,292,4000원”을 “816,292,400원”으로,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시작하는 “14,604,292원{= 331,585,193원 - (141,895,194원 3,968,877원 171,116,513원)}”을 “14,604,292원{= 331,585,173원 - (141,895,194원 3,968,877원 171,116,810원)}으로, 제11면 마지막 행부터 시작하는 ”14,604,292원(= 331,585,173원 - 141,395,194원)“을 ”14,604,292원(= 331,585,173원 - 316,980,881원)"으로 각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원고는, 피고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부과하여야 할 주차기대행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잘못 부과한 부분을 용역비에서 감액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거나, 피고가 2015. 12.부터 2017. 3.까지 관리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원래 잡수입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할 주차기대행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므로, 2013. 6.분 용역도급비는 원래 16,197,500원에서 위 주차기대행료 부분을 감액한 13,943,445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2.부터 2017. 3.까지 관리비 계좌에서 주차기대행료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된 주차기대행료를 책임지거나 용역비에서 감액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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