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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6. 21: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16: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번지불상의 ‘지인산업’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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