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407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제이디케이에 대하여 112,123,0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2014. 11. 20.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디케이,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12,123,057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총순매출금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3.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디케이,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13,705,396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2. 위 제이디케이와 C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위탁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1. 5.부터 2015. 11. 4.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14조 피고는 제이디케이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제이디케이는 위탁계약 종료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피고의 제이디케이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 위 제이디케이는 2013. 12. 18. D와 제이디케이의 매장운영을 비롯한 판매관련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D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D와 C점의 매출채권명의를 피고로 하고, 피고는 D에게 1일부터 말일까지의 총순매출에 대하여 25%를 본사수수료로 익월 1일까지 지급하며, 본사수수료에서 C점의 임대료만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한시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제이디케이와 D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은 2014. 10. 31. 종료되었고, 이후 제이디케이와 피고 사이에서의 수수료 등 관계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한시적운영계약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