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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4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2. 07:0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여, 3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그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23. 0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 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그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행 장면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 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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