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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3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0: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행인 E 등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한 손으로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선행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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