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8. 16:00 경 인천 남구 C, D 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 여, 1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걸어 다녔다.
2. 피고인은 2017. 2. 5. 15:1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학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 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걸어 다녔다.
3. 피고인은 2017. 2. 11. 18:11 경 인천 남구 C, D 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 여, 1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걸어 다녔다.
4. 피고인은 2017. 2. 12. 18:33 경 인천 남구 J, ‘K 제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L( 여, 2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걸어 다녔다.
5. 피고인은 2017. 4. 13. 21:51 경 인천 남구 J, ‘M’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N( 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걸어 다녔다.
6. 피고인은 2017. 5. 7. 18:27 경 인천 남구 O, ‘P' 휴대 폰 매장 뒷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Q( 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L, R, E, I,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