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 22:3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F( 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손으로 이를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7. 5. 3. 23:1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2 층 흡연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I( 여, 3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 내놓고 손으로 이를 붙잡았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건물 밖으로 나와 그 앞 노상에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 증( 노출증 )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