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의 2017. 10.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보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33840호)으로부터 2016. 4. 27.자로 C은 원고에게 40,594,280원 및 이 중 26,217,028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얻었고, 이 지급명령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7. 3. 9. 채권최고액 150,72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7. 10. 26.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C, F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4. ‘2017.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6534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 등기원인이 된 협의분할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8. 2. 23.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였고 2018. 3. 12.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망인으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9분의 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