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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1 2018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05. 12:0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공설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림윌리72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윌리72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대림 윌리72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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