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1 2018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윌리72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대림 윌리72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