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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5: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죽도파출소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2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항에 기재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 도로까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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