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풀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