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보충서, 변론요지서,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협박의 부존재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부품공급 중단 통보 등 행위를 협박행위로 볼 수 없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E’이라 한다)을 인수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경영적 판단 때문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품공급 중단 통보 등 행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연대보증채무 면책적 인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미취득 이 사건 2차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되어있지만, 금융기관인 채권자들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들이 위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공모 사실 부존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부품공급 중단 통보 등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도 전혀 없다.
원심판결의 잘못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②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