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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0 2016고단10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13:25 경 군포시 C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다가, 앞서 길을 가 던 피해자 D(33 세) 과 그 가족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냥 가시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야, 이 씹할 놈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상해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F의 왼쪽 손 부위를 할퀴고, 이어 위 경장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장 F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3:45 경 군포시 G 소재 E 지구대에 이르자마자, ‘ 이거 봐, 바지에 똥 쌌잖아.

’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며 대변을 보았다.

이를 본 경장 F가 피고인에게 ‘ 여기에서 대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화장실로 가시죠.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씹할 놈 아, 뭐라고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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