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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8 2016고정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7:25 경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를 통 영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북신 지구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 어린이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뛰어서 정차한 차량 앞의 횡단보도로 들어온 점, 사고 후 내려서 피해 아동과 당시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물어보기도 한 점,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

점. - 불리한 정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당시 편도 1 차로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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