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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신월 제 4 근린공원 방면에서 우정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도로의 우측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E(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진단서, 교통사고종합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 어린이가 유치원 내에서 뛰어나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옆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충돌을 피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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