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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1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7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타인의 임차권을 양도 받았음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임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이 타인의 임차계약의 흠으로써 취소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임차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재산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인간의 임대차계약상의 하자도 승계된다

원고, 피상고인

장순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장봉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1955. 5. 21. 소외 조재훈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는 조재훈으로부터 본건 대지의 양도를 받어 피고로 부터 본건 대지에 관한 임차를 하게 되었으므로 조재훈에 대한 하자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원피고간에 체결된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소외 조재훈과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에 원인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운운하고 조재훈에 대한 하자사유가 곧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유로써는 원고와의 본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그러나 원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재훈으로 부터 그 권리의 양도를 받어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 피고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는 조재훈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고 원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조재훈과 피고간의 임대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임대차 계약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써 원 피고간의 임대차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및 조재훈 간의 임대차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고 또 원고가 조재훈으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 양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원 피고간의 임대차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취소한 본건 행정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체결된 원 피고간의 임대차를 형식적으로만 관찰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및 조재훈 간의 임대차에 있는 하자는 원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이 판지한 원판결은 심리 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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