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5. 27. 선고 4290행상1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2]
판시사항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본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 제15조 , 제35조
원고, 피상고인
박순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정임순
원심판결
이유
소론은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매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논지인 듯하나 연고권자가 우선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주장할 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있고 또 임대차 혹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로써 임차권 또는 매수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관재당국은 일단 여사한 계약을 체결한 후는 이를 취소할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 원인이 없으면 차의로 이를 취소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대지를 비록 연고권은 없다 할지라도 타인의 연고권을 침해함이 없이 피고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고 일건기록상 이를 취소할 사유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국이 이를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정임순에게 임대한 본건 처분은 위법이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