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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선고 2011노1074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1노1074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F

6. G

7. H

8. 1

9. J.

항소인

검사(피고인 1, 2, 4, 5, 6, 7, 8, 9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

검사

권선영(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2521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G, H, I, J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F을 판시 2010. 2, 25.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D, G, H, I, J 및 '피고인 F에 대한 2009. 11. 5.경부터 2009. 11. 6.경 까지의, 2009. 11, 26.경부터 2009. 12. 3.경까지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D, F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4, 5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2009. 9. 8.경 및 2009. 9. 16.경 파업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 감축 정책 반대 등 공기업 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등이었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업의 주된 목적이 한 국철도공사 측의 교섭 거부에 대하여 성실한 교섭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2, 6, 7, 8, 9.0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 G, H, I, J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J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H. I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G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의 주장(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가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소추재량권 남용의 주장(법리오해) 이 사건 수사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단순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불과한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법규에도 어긋나며,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노무제공거부 행위가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 밖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그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이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J, H, I, B, G : 위와 같은 각 형, 피고인 C, D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선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가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끼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석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 서안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며,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전과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공소장 중 증거자료의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되고,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소 기재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의 위원장 등 간부들로서 철도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파업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련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교섭 및 쟁의과정에서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AM부와 철도노조원들 사이, 당해 철도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를 한 것으로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에 그 범행 동기와 공모 및 실행 경위가 다소 길게 기재되었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장 중 위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증거내용이 일부 인용이 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노무제공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들의 ‘단순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는 주장(피고인 F의 2010. 2. 25.경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제외)에 관한 판단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M본부 N사업소 시설관리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본부 P지부장, 피고인 B는 Q역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본부 R지부장, 피고인 C은 S사업소 차장으로서 철도노조 본부 T지부장, 피고인 D은 U사업소 근무자로서 철도노조 본부 V지부장, E은 W사업소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본부 X지부장, 피고인 F은 Y역 1팀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본부 AA지부장, 피고인 G는 Y역 전기원으로서 철도노조 본부 AB지부장, 피고인 H는 AC역 AD과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AE본부 AF 지부장, 피고인 은 AG사업소 직원으로 철도노조, AE본부 AH지부장, 피고인 J는 AI 사업소 직원으로시 철도노조 AE본부 AJ지부장이고,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공공운수연맹이다.

(나) 파업돌입 전 철도노조 동향 및 철도노조 AK본부의 파업 상황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L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AM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 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한편 철도노조 AK본부는 2009. 4. 25.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인천공항철도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 본부 AN위원장 AO은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 농성을 사수한다'는 취지의 투쟁지침 제1호를 발명하였다. 그리고 2009. 5. 1.부터 같은 해 6. 9.까지 식당 외주화 반대와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시발역인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 ~ 46분간 지연 운행케 하였다.

(다) 피고인 D 및 E의 2009. 9. 8.경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09. 5. 25. 재개된 사측과의 본교섭 및 같은 해 8. 13.까지 계속된 실무교 섭에서 5,115명 정원 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8. 21.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대전유스호스텔에서 AQ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 감축,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단협 개정 반대 등으로 정하였다.

이어 철도노조 AM부는 2009. 8. 26. 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AP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 부분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AP 정권의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 · 발전 · 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철도노조 AQ위원회는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고 각 지방본부장들은 이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2009. 9. 6. 대구 동구 AZ에 있는 V지부 사무실에서 위 투쟁명령 1호를 지부 산하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고 파업에 참여하도록 권유, 독려하여 지부 조합원들을 2009. 9. 8. 14:00경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참석하게 하고, E은 같은 일시경 경주시 BA에 있는 X지부 사무실에 지부 산하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고 파업에 참여하도록 권유, 독려하여 지부 조합원들을 대전역 위 집회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및 E은 철도노조 AL 등과 공모하여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9.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안수 반내,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입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F의 2009. 9. 16.경 업무방해 피고인 F은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지부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라'는 취지의 2009. 9. 14.자 철도노조 AQ위원회 투쟁지침 제30호에 따라, 2009. 9. 16. 1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구차량사업소에서 개최되는 '본부 조합원총회'에 산하 조합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본부장 BB 등과 함께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단협개악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명과 함께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 관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7,487,000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철도노조 AL 등 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2009. 11. 5.경부터 2009. 11. 6.경까지의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위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해서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 · 발전노조 · 가스노조 등 공투본 소속 노조는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노동자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11. 6.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 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0.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 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2009. 11. 5.~8. 공투본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11. 21. 예정)에 적극 대응'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10. 30.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철도노조 AM부는 2009. 10, 29.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AQ위원장인 AL 명의의 '투 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AE, BE, BF, 0, BG, BH본부, 6일 : AK, BI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일일 09:00(서 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라는 파업 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P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 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위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6. 09:00경까지 각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본부 P지부 조합원 90명을, 피고인 B는 본부 R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C은 본부 T지부 조합원 16명을, 피고인 D은 본부 지부 조합원 321명을, E은 본부 지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F은 본부 AA지부 조합원 40명을, 피고인 G는 본부 AB지부 조합원 40명을 2009. 11.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영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에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H는 AE본부 AF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1은 AE본부 AH지부 조합원 52명을, 피고인 J는 AE본부 AJ지부 조합원 58명을 2009. 11.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부 정동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에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

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6.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함께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위 AL 등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칠보공시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2009. 11. 26.경부터 2009. 12. 3.경까지의 업무방해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성을 통하여 공기업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철도노조 AM부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와 같은 달 29. 확대쟁의 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철도노조 AM부는 2009. 11. 21. AQ위원회 AL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 시간은 교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의 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26.경부터 2009. 12. 3.경까지 각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은 0본부 P지부 조합원 40명을, 피고인 B는 본부 R지부 조합원 60명을, 피고인 C은 본부 T지부 조합원 28명을, 피고인D은 본부 V지부 조합원 50명을, E은 본부 X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F은 본부 AA지부 조합원 80명을, 피고인 G는 본부 AB지부 조합원 40명을 2009. 11.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총파업출정식에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피고인 H는 AE본부 AF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1은 AE본부 AH지부 조합원 38명을, 피고인 J는 AE본부 AJ지부 조합원 40명을 2009. 11.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사이에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총파업출정식에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과 함께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위 2. 다. (1)의 (다), (라)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②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한 사실, ③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신척이 없었던 사실, ④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 측의 본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 측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한 사실, 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 지연습(8. 17. ~8. 20.)과 본사이전(8. 24.~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된 사실, ⑥⑥ 2009. 9. 1.자 철도노조의 AQ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자 및 같은 달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AQ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 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 ⑦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7.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⑧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 철회, 외주화 · 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인 사실, ⑨ 그 후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전임 사장인 BC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 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촉에 교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 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노조세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 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 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본교십과 실무교십의 개최주기에 관한 합의와 그 교섭 간 차이점,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당시 참가한 철도노조원들의 규모와 기간 및 그로 인한 노무제공거부의 정도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위 2009. 9. 8.자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협약 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을 모아 보면,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2. 다. (1)의 (마), (바)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리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된 위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과정,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위 요구사항들은 '임금·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당한 요구사항임이 명백하고, 철도노 조로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로서 파업 태업 등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

단하는 실력 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는 헌법 제334 제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 단체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파업으로 인한 결과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전격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우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흠결 유무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쟁의행위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근로자들로서는 절차적 적법성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쟁의행위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도, 그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또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집단적 노무부제공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중대한 결과가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위 2. 다. (1)의 (다), (라)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6. 24. 쟁의행위 이후 위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본교섭 1회(제11차 본교섭), 실무교섭 8회(제7차 내지 제14차 실무교섭) 등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였던 점, ② 철도노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경 철도공사에 3회에 걸쳐 본교섭의 개최를 촉구함에 따라 2009, 7. 20, 약 2달여 만에 제11차 본교섭 이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8. 4., 2009. 8. 7., 2009. 8. 18. 및 2009. 9. 1. 등 4회에 걸쳐 철도공사에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을지연습과 본사이전 등의 사정을 들어 본교섭 이 어려우니 실무교섭을 통하여 논의하자는 이유로 본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12차 본교섭은 위 각 쟁의행위 이후인 2009. 9. 20.에야 비로소 개최된 점, ③ 이에 철도노조는 2009. 9. 6. 투쟁명령 1호로 2009. 9. 8. 쟁의행위를, 2009. 9. 14. 투쟁지침 30호로 2009. 9. 16, 쟁의행의를 각 예고하였고, 전국 27개 사업장에서는 위 각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등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는데, 철도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본교섭 촉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투쟁명령과 특쟁지침으로 파업이 예고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철도공사로서는 위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한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규정되어 있던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나아가기에 앞서 2009. 9. 2.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후 파업일정에 따라 명단을 변경하였으며, 위 각 쟁의행위 당시 통보된 명단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인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는 철도공사에 대해 단체협약의 체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종전에 거친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의의 목적은 2009. 6, 24.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갱신체결, 철도공사의 성실한 교섭촉구를 포함하여 철도공사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등으로 보이는데, 앞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조신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9. 8. 쟁의행위와 2009. 9. 16. 쟁의행위는 모두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9. 8. 쟁의행위 당시에는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

단되었고, 2009. 9. 16. 쟁의행위 당시에는 차량검수 관련 업무 등에 차질이 생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국의 철도망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위 각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9. 9. 8. 쟁의행위와 2009. 9. 16. 쟁의행위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2. 다. (1)의 (다), (라)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따라 2009. 9. 30.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임금교섭이 개최되었으나 철도노조는 교섭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의 결렬을 선언하였는데, 그 당시 단체협약 총 187개 조항 중 97개 조항에 의견일치가 있었을 뿐 90개 조항에는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임금협약에 관하여는 철도공사는 임금2.5%의 반납, 전직원 연봉제 및 전직원 임금피크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철도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2.5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철도공사와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및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 등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009, 10, 21. 열란 제2차 임금교섭 및 2009. 10. 23.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2009. 10, 30. 임금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④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0. 31.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2009. 11. 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고,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 및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2009. 11. 2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5. 및 2011. 11. 26. 각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⑤ 위 각 쟁의행위 당시에도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된 인원들은 위 각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의 목적도 2009년도 임금교섭 당시의 쟁점이었던 임금삭감 반대,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반대 등이 추가된 것 외에는 앞서 본 각 쟁의행위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용자가 전혀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위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

되었으며, 각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업무밤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 및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부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F의 2010. 2, 25.경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한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고, 약 30분간 100여명과 함께 노동가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Q역사의 고객운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다.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과는 무관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설령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인 이상 위 집회의 개최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

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G, H, I, J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3),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D,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미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 F은 2010. 2. 25. 10:45경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AR에 있는 Q역사 내 하차고객 출입 통로에서 위 장소가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님에도 '대구지역 차량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철도노조합원 100여명과 연좌하여 통로 일부를 점거하고 엠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F은 위려으로 한국철도공사 Q역사의 고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W의 원심 빕징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F에 대한 2010. 3. 25.자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U,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아닌 점(집회장소를 Q역 광장으로 산고하였으나, 실제로는 Q역 승객 출입통로의 일부를 점거함), 피고인 F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약 100여명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앰프 등을 이용하여 큰 소리로 구호를 제창한 점, 그로 인하여 Q역 직원들 및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다. (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다.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 D, G, H, I, J 및 피고인 F에 대한 2009. 11. 5.경부터 2009. 11. 6.경까지, 2009. 11. 26.경부터 2009. 12. 3.경까지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문기

판사홍은아

판사김정기

주석

1)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것이괴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다), (라)항 기재 각 공소사

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 유죄 부분에 관한 것이내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마), (바)항 기재

각 공소사실,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가 공통되어 있고, 당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본문 기재와 같이 같은 항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심은 위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법

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던 이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인 F의 2010. 2. 25.경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F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

여 당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각 부분을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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