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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5692
양도양수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8.경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D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되어 D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3. C와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C 및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C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만일 본 계약 이후 C 및 피고의 행위로 전담여행사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전담여행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C 및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양수대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12.까지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문화체육부장관은 2016. 3. 4. C에게 ‘D 전담여행사 갱신제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처분 사전 통지’라는 제목 하에 ‘2015년도 재무제표 미제출, 유치인원 대비 외화소득규모 작음(1인당 2천~13,000원)’을 통지하고, 2016. 3. 28. C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갱신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C에게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유치성과 재정건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총점 유치 규모 (15점) 자본금 (10점) 매출액 (5점) 가이드 전자관리시스템 참여 가격 합리성 (20점) 유치기획력 유자격 가이드등 (15점) 교육 참석 (5점) QR코드 등록등 (10점) 수상건수 (10점) 고부가 상품등 (10점 11점 10점 2점 15점 3점 10점 4점 7점 5점 67점

마.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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