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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2: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경남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길가에 버려 져 있던 선풍기를 들어 던지려는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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