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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0: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분실했으니 찾아 내라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5~6 회 밀쳐 폭행하고, 수 회에 걸쳐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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