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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7:20 경 울산 남구 B 'C '에서 ‘ 남자손님이 계속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여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왔음에도 재차 노래방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노래방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E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행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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