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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21:00 경 피해자 B(69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뒤 피고인에게 “ 위험하니 택시비를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그대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가로막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앞쪽 골반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6. 21: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의 패딩 점퍼를 잡아당겨 위 점퍼 오른쪽 어깨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21:40 경 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에서 B에게 “ 저 새끼를 죽여야 한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 야 개새끼야 너도 죽인다” 라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때려 현행범인 체 포자 조사, 관리 및 지구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최근 12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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