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6. 00:50 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가 돌아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01:20 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피해자 E(31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01:20 경 위 장소에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근무 경사 G이 피고인을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자신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촌형인 'H' 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