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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00: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어 본 일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린 후 신고 있던 슬리퍼와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00:2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 경찰 씨 발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새끼, 좆도 너 거 제대로 하는 거 있나,

이 대머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사무실 바닥 및 소파에 침을 수차례 뱉었 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F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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