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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1044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안건,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안건, 별지 제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4,45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원고 및 선정자를 이하, 원고 등)는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전신인 B주택개재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2006. 8.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06.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피고는 2007. 5.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인가(승인)에 관한 안건이 포함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안건을 의결하고, 이에 기하여 2007. 9.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

등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2009. 10. 30.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를 제기하였고, 2010. 7. 22.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에서 2011. 6. 30.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신청시에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중 일부가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2. 27.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두19680)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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