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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087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1) 원고 상수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제1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160 토지를 비롯한 토지 면적 합계 22,992㎡(이하 ‘상수제1구역’이라 한다

)에서 기존 건축물 127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아파트) 6동 429세대(분양 356세대, 임대 73세대, 이하 ‘제1공동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제1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수제1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17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9. 1.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원고 상수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제2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205 토지를 비롯한 토지 면적 합계 27,560㎡(이하 ‘상수제2구역’이라 한다

)에서 기존 건축물 128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아파트) 8동 482세대(분양 398세대, 임대 84세대, 이하 ‘제2공동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제2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수제2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94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갑 제15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2). 2) 원고 제1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제1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2. 12. 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갑 제2호증의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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