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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483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2. 3. 정기총회에서 제3호 안건[정관변경의 건]에 관한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64,45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6. 8. 18.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위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GS건설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2003. 6. 30.자 공사도급 가계약을 추인하는 내용 등을 결의한 후,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 및 선정자 C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2009. 10. 30.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를 제기하여 2010. 7. 22.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에서 2011. 6. 30.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2. 27.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두19680)가 기각되었다.

다.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자 피고는 2010. 5.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의 건’을 의결하였고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다음 201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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