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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961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10. 15.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4,453㎡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6. 11. 2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6. 12. 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7. 9.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8. 6.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 중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그 후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0. 5.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의 건을 의결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다음 2010. 5. 10.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마포구청장은 피고가 조합원 836명 중 625명의 동의를 얻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이 정한 동의율 요건(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여 2010. 5. 3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0. 10.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제1호 내지 5호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13. 8. 16. 서울고등법원 2013누9580호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법정동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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