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6. 7. 13. 정비구역지정 및 2007. 6. 21. 정비구역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E 토지를 비롯한 F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357.7㎡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 마포구 E 토지를 비롯한 F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무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6년 무렵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 2006. 11. 2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2006. 12. 5.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2)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09구합46146호),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30.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누27761), 위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2012.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두19680). 다.
2007. 9. 3. 사업시행인가(무효) 및 분양신청 1)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유사의 단체(대표자 G, 이하 ‘제1차 조합유사단체’라 한다
가 2007. 5. 23.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