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실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4 세) 이 피고인의 처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입 술의 열린 상처’, ‘ 측두 하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하악 복합 골절’, ‘ 안와 내벽 골절’, ‘ 결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하안 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G, F, E, 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피해자 E, 피의자 F, 피의자 G 사진
1. 상해 진단서 (E)
1. 각 상해 진단서 (F)
1. 상해 진단서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에도 다른 사람을 때려 비골을 골절시키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아래턱 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