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08:09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턱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땅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제 1대 구치 치관 파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뼈 우측 과두 경부 위와 하악 결합 부위의 복합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휴대폰 손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해),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용기록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에 대해), 피의자 A 수용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