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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4 2016고단5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59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6. 13:06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을 뒤져 그곳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Ⅱ. 『2016 고단 77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5. 15:0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려 진 축사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판시 2016. 1. 15. 자 및 2016. 2. 16. 자 각 주거 침입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및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 전력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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