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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나1006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3. 3. 11. 원고와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3. 9. 10.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2738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E가 2013. 9. 10.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무익하므로 이 사건 항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소요건에 흠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3. 11.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별지 기재 F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3. 5. 13.에야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E를 상대로 F에 대한 위 주식의 양도통지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F에 위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 ,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흠결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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