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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1498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32,064원 및 그 중 81,714,387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이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2005. 9. 16. 금 450,000,000원, 2010. 9. 16. 금 500,000,000원, 2010. 12. 22. 금 150,000,000원, 2011. 2. 17. 금 18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2. 8. 30. 이 사건 대출채권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등 이 사건 대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를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E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다. E 유한회사는 이 사건 대출채권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3. 6. 18. 1,291,307,800원을 배당받아,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2013. 6. 18. 기준)에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였다.

위와 같은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3. 6. 18. 현재 2010. 12. 22.자 대출채권 중 원금 66,714,387원, 2011. 2. 17.자 대출채권 원금 18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아울러 E 유한회사는 2013. 6. 18.자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반환금 165,000,000원을 위 잔여채권에 다시 변제충당을 하였는데, 그 결과 2013. 6.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액 중 최종적으로 남게 된 채권액은 2011. 2. 17.자 대출채권 중 81,714,387원[= (66,714,387원 180,000,000원) - 16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라.

E 유한회사는 2016. 8. 12. 이 사건 대출채권 중 미회수 원금 81,714,387원(2013. 6. 18. 기준) 및 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 라.

항 채권에 대한 2018. 5. 2. 기준 잔여 원리금액은 150,032,064원 = 원금 81,714,387원 미수이자 42,023,311원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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