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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543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2.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한솔상호신용금고)에 ‘스마트 론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1. 10. 18.경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위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승에스엔에이, 한일에셋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1. 9. 27.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2012. 8. 17.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은 2,038,778원, 연체료는 2,903,785원, 미수이자(2011. 9. 1. ~ 2012. 8. 17.)는 471,87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414,442원(= 원금 2,038,778원 연체료 2,903,785원 미수이자 471,879원) 및 그 중 원금 2,038,77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일인 2001. 10. 12. 또는 실제 대출일인 2001. 10. 18.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대출계약 체결일인 2001. 10. 12. 또는 실제 대출일인 2001. 10. 1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20. 비로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그 외 별도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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