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3. 12. 29. 피고 A에게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2. 29., 이자율 연 11.9%, 지연배상금율 연 19.5%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은 2004. 3. 5. 피고 A의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03. 12. 26.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인 화성시 C아파트 3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 A가 2003. 12. 29.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세람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6. 4. 24. 11,025,744원을 배당받았다
(갑제4호증의1 부기문). 라.
한편, 세람상호저축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 중 원금 89,772,755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8. 31. 선고 2006가단5743호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6. 9. 20. 확정되었다.
마.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1. 6. 현재 대출원금 86,885,152원, 미수이자 230,573,265원 합계 317,458,41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