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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62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485,894원 및 그중 2,917,01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① 2015. 9. 18. 500만 원을(이하 ‘2015. 9. 8.자 대출채권’이라 한다), ② 2017. 5. 11. 960만 원을(이하 ‘2017. 5. 11.자 대출채권’이라 한다), ③ 2017. 7. 3. 65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2017. 7. 3.자 대출채권’이라 하고, 위 각 대출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순번 채권 원금 연체이자 기타 비용 합계 1 2015. 9. 18.자 대출채권 2,917,011원 568,883원 3,485,894원 2 2017. 5. 11.자 대출채권 9,209,054원 1,481,001원 10,690,055원 3 2017. 7. 3.자 대출채권 6,500,000원 991,203원 30,960원 7,522,163원

나. C 주식회사는 2018.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4.경 C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2. 28.자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5. 9. 18.자 대출채권의 원리금 3,485,894원 및 그중 원금 2,917,01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7. 5. 11.자 대출채권의 원리금 10,690,055원 및 그중 9,209,054원에 대하여 위 2018. 3. 1.부터 위 2019. 7. 10.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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