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E아파트 107동 40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해외건설부문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소재하고 있고 2008. 8. 28.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4. 2.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3. 8.경부터 시행중인 적도기니의 학교, 개인주택 및 도로건설의 현장책임자로 에디오피아를 거쳐 적도기니로 출국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2014. 2.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도로공사 선급금 및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009,000유로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8. 29. 국고청을 통해 1,009,000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지법인 사장인 H는 위 돈을 휴가차 귀국하는 피고인 A에게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5. 14:00경 적도기니 말라부공항을 출발하여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공항과 홍콩을 거쳐 같은 달 26. 19: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디오피아항공(ET) 608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500유로화 100장씩 1묶음으로 묶은 20묶음과 500유로화 18장을 1묶음으로 묶은 2,018장의 유로화 도합 1,009,000유로(한하 1,342,171,800원 상당, 미화 1만불 초과금액 : 1,331,745,800원)를 피고인 A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가 같은 날 20:00경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위 1,009,000유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