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79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서울 송파구 C, 304동 703호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7.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B/L NO.D)을 통해 미화 310,000불(원화 318,215,000원)의 외화수표 1매를 반입하면서 'B/L' 등에 'DOCUMENT'로 기재하여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화수표 적발 고발(송치)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화수표의 명칭 및 추심방식 등에 대한 답변, 환율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