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821 피고인은 2019. 4. 8.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펜스를 넘어 위 커피숍 테라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1개, 의자 2개 등 합계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659 피고인은 2019. 7.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제주시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2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3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재생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H CCTV 확인 / 각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65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