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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2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약 1년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이 평소 연료를 가득 채워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기름통 2개 및 기름주입기를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에 싣고 야간에 위 차고지로 이동하여 위 차고지에 침입한 후 기름주입기 및 기름통을 이용하여 주차된 버스의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절취한 후 위 싼타페 차량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E이 운영 및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이르러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차고지 내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회사 소속의 F 버스 및 번호 불상의 버스에 다가가 소지한 기름주입기를 위 각 버스의 연료탱크에 집어넣은 후 연료탱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ℓ를 20ℓ들이 기름통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위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피해버스와 동일한 버스 주유구 사진 첨부 / 현장 CCTV 분석 / 용의자 내사 / 용의자 차량 통과 내역 내사 및 용의자 차량 특징 확인 / 용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분석)의 각 기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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