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3: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여, 37세) 소유의 쏘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만원 상당의 D 티켓 108장, E리조트 워터파크 티켓 6장, F호텔 디너 티켓 8장, G키즈카페 티켓 6장, H키즈카페 티켓 9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중고거래 사이트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할 것처럼 하다가 연락을 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