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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85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은 부부였으나 이혼하였고, 소외 망 D은 선정자 C의 아버지이며,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위 D의 자녀들이다.

나. 위 D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9머15597호로 약정금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여 2000. 1.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D은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소122059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19.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위 D이 사망하여 피고 등은 2015. 5. 1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9. 5. 2. 동거인(지인) E에게 송달이 되어 2009. 5. 19. 확정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사정상 주소지를 친구의 집으로 해놓은 상태였고, 위 E는 그 친구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동거인이 아니며, 위 E는 위와 같이 송달을 받고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5. 19.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고서야 위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성립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어 피고 등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권원 성립절차의 불비는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전주지방법원 99머15597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기판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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